시민들 “안전장비․번호판 등 갖춘 공유업체만 허가해줘야” 지적
군산경찰, 집중단속기간 외 순찰 중 산발적 단속으로 예방 한계
인도와 도로 위를 활보하며 운전자를 식겁하게 만드는 일명 ‘전동고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가 여전히 거리의 무법자 노릇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시속 25㎞ 이하) 소형 운송수단으로, 지난 2018년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핸드폰 앱을 통해 대여와 이용이 간편화되면서 보급과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며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국내에서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의 위험천만한 주행과 무분별한 방치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개정 법규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져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하지만,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헬멧 등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겁 없이 주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확인절차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공유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유업체의 운전면허 확인에 대한 의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면허 사고가 발생해도 공유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게 현 실정이다.
한 시민은 “며칠 전 운전하는데 교복 입은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옆을 지나가는데 사고가 날 뻔해 깜짝 놀랐다”면서 “학생 두 명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서로 붙잡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과 관련해 이용자들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다. 한 청소년은 “빠르고 재미있어 공유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며 “면허 없어도 공유업체 어플을 깔고 부모님 운전면허 번호만 적어 가입하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면허증을 가진 형의 도움으로 전동킥보드를 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산경찰서는 집중단속 기간 이외에는 순찰 중에 산발적인 단속을 하고 있을 뿐이며, 또 번호판도 없는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지역 전동킥보드 사고 접수 건수는 6건이며,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 신고가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전동킥보드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갈수록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 민원 등에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무면허 처오년들의 전동킥보드 사용을 무작정 막는 것이 아닌, 충분한 안저교육을 통해 사고를 마을 수 있도록 학교나 관계기간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실제로 인천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수료 시 헬멧 등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개정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어린이(13세 미만)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