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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군산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위한 간담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7-20 16:48:59 2022.07.20 16:48: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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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지청장 신동희․이하 군산고용노동지청)이 최근 광주지방노동청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관계자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지역 주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확인하고 우수사례의 동종 업종 전파 등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 경각심을 고취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참석한 사업장 대표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안내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업장 컨설팅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참석한 사업장 중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과 페이퍼코리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은 월간 EHS(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운영회의를 통해 주요 EHS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각 팀별 활동실적 보고 및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수평전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페이퍼코리아는 사내 안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전 직원이 잠재 위험성을 발굴․제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신동희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우수사례를 발표해주신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관내 사업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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