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의문
농촌지역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방법 등도 모색해야
군산시가 지역 김 양식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칫 불법체류자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어촌 고령화로 인한 관내 수산업 대표 업종인 김 양식장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외국인근로자(장기근로)의 김 양식업장 투입에 따른 불법문제 해소를 위해 한시적 근로가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김 양식업에 대해 국내 최초로 법무부가 해조류 양식분야 시범지정(군산·완도·진도)한 것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간은 5개월(2022.09~2023.01)이며, 도입인원은 22명(베트남 10명․캄보디아 7명․중국 5명)이다.
도입대상은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또는 그 배우자(4촌 이내)로 근로임금은 월 229만8,000원(2022년 최저임금+해조류양식업 가산금 20%) 수준이다. 도입대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군산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또는 그 배우자 친인척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어업분야 허용수산물 군산시 김 양식 반영건의와 시범운영 지정을 거쳐, 지난해 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4월과 5월 외국인 계절근로 희망자 모집(결혼이민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어가를 모집하고, 이달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신청과 배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범적으로 이뤄지는 김 양식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을 통한 인력난 확보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시는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해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당 업무에 종사한 후 출국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이탈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군산지역 김 양식장의 한 관계자는 “군산지역 김 양식장에 적어도 7∼8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김 양식장의 일이 특정기간에 고강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어서 이들이 적응하기 어려운데다 5개월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적어도 2∼3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간도 늘리고, 계절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겨울철 5개월 동안 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근무지를 이탈해서 불법체류자로 남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기존 근무기간인 5개월을 두세 달 더 늘리는 동시에 봄철 영농기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해 적어도 2∼3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처음 군산·완도·진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용어가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능한 이탈을 막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