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해기․이하 군산해수청)은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과 더불어, 성비위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지난 27일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인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맺은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법률 지원 등을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으로 군산해수청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상담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군산해수청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회복을 위한 심리적, 의료적, 법적, 제도적 지원과 양 기관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절차에 대한 공유, 양 기관이 추진 중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협력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군산해수청은 성비위 사건의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업무처리와 전문적인 조사·상담을 위해 지역 내 성희롱·성폭력 전문기관인 군산성폭력상담센터장을 성희롱·성폭력 고충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해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조직문화개선 교육 등을 통해 조직 내 성비위 사건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지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성비위 사건에 대비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