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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충방제 연막소독 시 119신고부터

공동주택․상가등 미 신고 시…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8-02 15:41:54 2022.08.02 15:41: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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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연막소독을 할 때는 반드시 119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2022년 7월 기준 최근 3년간 연막소독에 의한 화재 오인 신고로 출동한 건수는 22건이라고 밝히며, 소방기본법상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은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은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상가밀집지역․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이 해당한다.

 

군산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요즘같은 무더운 여름에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에서 해충을 퇴치하고 유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종종 연막소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해충 방제를 위한 연막소독은 화재로 오인한 나머지 주변인의 화재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고, 결국 불필요한 출동으로 꼭 필요한 곳에 소방차 출동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삼섭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연막소독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 포함), 문자 등으로 119 및 관할 소방관서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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