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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강근식 군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8-02 16:05:05 2022.08.02 16:05: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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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구조물을 통틀어 이르며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치돼 있습니다.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소방시설법 제10조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즉, 화재 등의 재난에 화염의 확산을 막고 건축물 내부에 있는 사람의 빠른 대피를 위하여 소방시설법에서는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입니다.

 

여기에서 피난시설은 복도, 계단, 출입구 등 이고 방화시설은 방화벽(방화문), 내부마감재료 등을 일컫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이면 층간 구획은 매층별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이내 (11층 이상은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에서 여러 가지로 차이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항 중 피난계단은 제연을 위한 계단실로 가기 위한 전실이 없고, 특별피난계단은 계단실로 가기 전에 제연 등을 위한 전실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어쨌든 피난계단이든 특별피난계단이든 계단실은 층별 복도와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3월 29일 충북 청주시 산부인과 화재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빠른시간에 연소 확대된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초기에 신생아 등 120여명이 긴급대피가 가능하였고 11명의 연기흡입 환자 발생에 그친 것은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에서 건물로 연결된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문이 열려 있지 않은 정상상태로 유지되어 산부인과 내부로 연기 유입이 최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화염 및 연기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구획, 방화문과 피난을 위한 피난계단 등 은 건축물에서 적법한 유지 ․ 관리는 소방안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피난계단 등(직통계단 포함)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문을 인위적으로 ‘도어스토퍼’(도어스토퍼 설치행위 자체가 위법임)를 설치해 상시 개방상태로 놓으면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을 주고 방화시설 훼손 또는 변경행위가 인정돼 소방시설법 제10조 위반에 의한 소방특별조사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건물 이용객에 대한 소방안전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겠으며 건물 관계인께서는 혹시라도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도어스토퍼’를 제거하여 항상 닫아놓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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