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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비행장 군소음보상금 7억4,800만원 지급 결정

옥서면․옥구읍 등 2,225명에게 1인당 월3~6만원 피해보상금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8-02 19:55:26 2022.08.02 19:55: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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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서면․옥구읍 등 2,225명에게 1인당 월3~6만원 피해보상금

군산시, 피해 주민의 정당한 보상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적극적으로 노력

 

주한미군 군산 비행장 소음으로 시달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액이 지급된다.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군소음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액 직권정정을 심의한 결과, 피해 주민 2,225명에게  4,500만원이 추가된 보상금액 7억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자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하고, 지난 2019년 11월 일정 기준 이상(85웨클 이상) 소음 피해를 겪는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지난 5월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비행장 인근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피해 보상대상자 2,224명에게 보상금 7억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군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받는 피해 보상금액이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라 차등 보상된다는 지적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의 불만으로 이의신청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제2차 회의를 통해 보상인원이 1명 늘었으며, 피해 보상금액 7억3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추가된 7억4,800만원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항공기 소음도에 따라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을 이달부터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건은 총 41건으로 보상지역 27명, 보상 제외지역 14명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이의신청을 통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는 보상지역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며,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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