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가 조업 중 양망기에 팔이 끼어 부상을 입은 선원을 긴급 이송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4일 오전 9시 18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40톤, 근해자망)에서 “선원 B(48,남)씨가 양망기에 팔이 끼어 부상을 입었다”는 선장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군산해경은 경비함정으로 선원 B씨와 보호자를 옮겨 태운 뒤 원격의료시스템을 이용해 의사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오후 5시 10분께 군산항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량에 환자를 안전하게 인계했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주변 선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신고로 선원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작업 전 안전상태를 잘 살피고 해양사고 발생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