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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기고문>국민연금공단,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정태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8-16 11:49:42 2022.08.16 11:49: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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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5월 18일에 제정돼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기관장 책무 규정 및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신고의 편의성 제고와 신고자 보호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는 신설 법령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과 직무수행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 ‘국민연금 임직원 행동강령’ 및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실천할 행동지침으로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제정해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모든 지사에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실천반을 운영해 NPS 청렴 조직문화 조성 방안, 연금수급자 부패 경험 근절 방안, 인사․예산․업무지시 공정성 제고 방안,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방안을 마련해 실천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단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5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3년 연속 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책임과 투철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청렴한 윤리경영에 솔선수범할 것이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청렴문화를 조성해 최상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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