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시내버스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싣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홍보활동을 벌인다.
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 교통관리계는 우성여객, 군산여객과 협업해 ‘횡단보도 앞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문구가 적힌 자석 시트지를 제작, 시내버스를 이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버스 이용객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도 도로에서 개정법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태호 군산경찰서장은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많은 시민이 교통법규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