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는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접촉 통제 및 사건 문의 금지 제도’ 등 반부패 대책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사건 당사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적접촉 금지대상이나 신고대상과 만나게 될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군산경찰서는 사건 문의 금지와 관련해 경찰서 및 시내권 지구대·파출소 총 7군데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전직원 모니터 부착용 스티커 1,000매를 제작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강태호 군산경찰서장은 “고소인·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가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 문의나 부탁할 경우, 해당 관서·부서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어길 시 경찰관은 제도 위반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부탁한 사람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