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가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강력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30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하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시, 출처에 대해 불문에 부치고,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류 대상으로는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 폭약, 실탄 등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과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 의무가 불이행된 총포·화약류 등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강태호 군산경찰서장은 “불법무기류를 판매·소지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총포화약법에 의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다”면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회수되도록 노력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사회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