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로 일시중단 됐던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오는 16일 실시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각 마을별로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시는 11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상담카드를 작성하고, 지정된 상담일자에 읍·면 상담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군산시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평소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주민들을 위한 제도이며, 앞으로도 법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법률복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은 매 분기 둘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상담은 분기별 1회 간격으로 실시되며, 4분기에는 오는 12월 1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