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08년도 지원할 농림분야 사업에 대해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자격대상은 농림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조직, 단체 등이다.
신청대상사업은 45개 자율사업으로, 영농규모화사업등 식량분야, 마늘경쟁력제고지원사업등 원예분야, 사료지원사업지원등 축산분야, 친환경농업육성등 농촌개발분야, 산림경영계획등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분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등 균특회계분야로 분류돼 있다.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해당규정과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정과(☎ 450-4373), 농업기술쎈터(☎ 450 -3010)로 문의하거나, 해당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