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승선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 사고가 발생 시 신고 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해경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 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불일치 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가능하고, 5톤 미만 어선은 전화신고로도 가능하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라며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