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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과 입도 전 기상과 조석 등 파악은 필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1-08 09:15: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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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도 바다를 사랑하는 바다 낚시객들의 안전을 위해 바다낚시를 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적이다.

 

해마다 바다낚시를 할 경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낚시객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인해 해상 또는 갯바위 등에서 실종 또는 고립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고귀한 생명이 빼앗기고 있으며 특히 고립된 낚시객 등을 구조하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장비의 동원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해상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기본안전수칙 7계명 준수는 필수적으로 바다를 찾는 모든 이들은 아래에 제언하는 수칙준수로 올 한해도 부주의로 인한 단 한건의 해상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기상이 나쁠 경우에는 낚시를 자제하여야 한다.

 

둘째, 갯바위와 간출암은 추락과 고립 등 위험성을 갖추고 있으니 낚시객 어선업자들은 위험장소를 안내하거나 안내 요구도 받지 말아야 한다.

 

셋째, 무허가 또는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은 이용하지 말고 곧바로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넷째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은 무리한 출항이나 정원초과는 요구도 승선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출항시에는 항상 구명자켓을 착용하고 항해시에는 난간에 걸쳐앉는 일을 삼가야 하며 해난사고에 대비하는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해안가의 위험요소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안내판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들을 절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휴대폰 등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여야 하며 납 성분인 낚시 추는 심각한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되니 낚시 추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해상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군산해경 상황실(063-467-5472)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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