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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로변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100mm이상 4만원, 100mm미만 2만원 상당의 특산품 지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09-21 09:52:40 2022.09.21 09:52: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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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포상금제도를 활용해 도로변 누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 수도사업소는 ‘도로변 누수’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누수 조기 발견과 발 빠른 누수지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누수신고 포상금제도는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41조(포상금 지급)에 의거 누수 신고자에게 군산특산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관경 100mm이상은 4만원 상당, 100mm미만은 2만원 상당의 특산품으로, 관계 공무원이 누수신고지 현장을 확인해 누수지 복구 이후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누수지 신고자 가정에 택배로 배송한다.


 지난해 누수 신고는 총 113건으로 240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했으며, 올해에도 현재까지 62건으로 140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바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누수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내 누수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간 수도과(454-5426)나, 야간 당직실(454-42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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