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감사원 압박…공공데이터법 근거로 폐쇄 종용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 업무 이관해 안정적 운영 계획
가입자 13만8,000명, 가맹점 1,550곳, 주문건수 87만건, 매출액(누계) 210억의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어려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지역화폐 정부예산 삭감 소식에 이은 악재다.
민간배달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쇄를 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압박과 감사원의 겁박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근거로 정부 부처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을 예견한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2호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범주에 속하지 않음’이라는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인 군산상권활성화재단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배달의 명수’는 지난 2020년 지역 기반 모바일 유통환경 구축과 영세 소상공인 자생기반 마련을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지역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시가 발행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계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가입업체와 이용자가 크게 증가해 대표적인 민간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군산을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공공데이터법에 발목을 잡혀 불가피하게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 처지다.
문제는 시의회의 반응이다. 업무 이관과 관련해 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상권활성화재단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이관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업무 이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운영이나 실효성 등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의 한 중진 의원은 “배달의 명수가 지역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모든 의원이 공감하고 있지만,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배달의 명수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위해서 이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상권협의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 활용, 디지털 SOC 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성, 전문성 강화, 신속한 서비스 응대 및 시스템 개선 체계 구축 등으로 영세 상인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