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 간 음주행위 및 정원 초과 운항 등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가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가을 어종을 잡기위해 출항하는 낚시어선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구역과 영업시간 위반 ▲음주행위 및 정원 초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및 승객 신분 미확인 ▲불법 증개축과 안전검사 미필 ▲항내 과속 운항 등 기본 안전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와 낚시 밀집해역, 사고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간 협업을 통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낚시어선의 경우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상에서 안전질서를 위협하는 낚시어선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해 불법을 근절하고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가을철(9~10월) 낚시어선 이용객은 419,292명으로 전체 99만8,882명의 42%를 차지하며, 평일 140여척(2,500여명), 주말 180척(3,300여명)의 낚시어선이 군산항 남·북방파제와 연도, 개야도 인근해상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