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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대상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까지…가구당 연 5만5,000원 효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10-04 09:49:21 2022.10.04 09:49: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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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약 4,000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세대당 월 4,590원정도(연간 5만5,080원)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장애인 감면 등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취약한 수급자 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요금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 요금계(454-53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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