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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내년 2월까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10-12 09:34:33 2022.10.12 09:34: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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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이하 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은 겨울철 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가금농장의 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와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10건)과 방역기준 공고(9건)를 발령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이다.


 올해의 경우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AI 항원이 발견된 철새도래지 인근을 축산차량 통행제한 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금강․만경강) 인근 및 취약농장 주변을 7개 구역으로 나눠 소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살수차 2대를 운영한다.


 또한 가금농장과 산닭판매소마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일대일 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농장간 AI 바이러스 전파 차단과 조기검색을 위해 가금농장의 바이러스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 검사를 강화한다.


 축산차량거점소독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한 지난 2019년 9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AI, ASF 등 바이러스가 수평 전파하는 것을 막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전파방지를 위해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이행해 줘야 한다”며 “철새도래지 등 야생철새가 서식하는 곳에는 출입을 자제해 줄 것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1588-406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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