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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나오면 무조건 정지!”

군산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펼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10-18 19:02:51 2022.10.18 19:02: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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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펼쳐

 

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가 어린이 안전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지난 18일 전북 자치경찰 1호 시책 ‘아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구암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 군산교육지원청, 구암초 학부모회와 합동으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학교 앞에서 정차하는 운전자들에게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설명하며 보호구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아이들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뿐더러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해야 한다.

 

강태호 군산경찰서장은 “학교 앞에서 주정차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과 어린이들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학교 앞 주정차 금지’를 항상 기억하고 안전한 군산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유혜영 기자>

 

<차량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끝나면 우회전

보행자가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승용차 범칙금 6만원, 승합차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및 3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 및 보험료 10% 할증

-교통사고 발생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위반할 시 12만원의 범칙금 부과(승용차 범칙금 12만원, 승합차 범칙금 13만원, 벌점 20점 승용차․승합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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