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김옥순 할머니, 93년 묵은 ‘한’ 다못풀어
일제 강점기 일본군수업체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고향인 군산에서 마음의 안식을 취하게 됐다.
김 할머니는 지난 16일 새벽 향년 93세의 나이로 별세해, 서울에서 장례를 치르고 21일 고향인 군산에 내려와 승화원 추모 2관에 안치될 예정이다.
유가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살아생전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할머니는 1929년 군산에서 태어나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5년 4월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가해자인 전범기업 후지코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승소했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채 눈을 감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평소 고인의 말씀처럼 군산에 돌아오신 만큼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조례에 따르면 군산 승화원은 군산시민이 아니면 유해를 안치할 수 없지만, 강임준 군산시장이 조례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 예외규정을 들어 유해 안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