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24일 화재 예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이에 공사시공자는 시행일 이후 신축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건설 현장인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신고대상인 건설현장(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은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것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창고 등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자격증(특급ㆍ1급ㆍ2급ㆍ3급 중 어느 하나)과 강습교육수료(3일 24시간, 한국소방안전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미희 서장은 “최근 건설 현장․대형 건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새로이 안전관리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만큼 안전에 관한 모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관계인께서도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