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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노인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교육 실시

노동법 주요내용 및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계획 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10-26 16:36:18 2022.10.26 16:36: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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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주요내용 및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계획 등

 

(사)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이래범․이하 군산노인회)는 지난 18일 여성교육장(공설시장 3층) 강당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 참여자(437명)를 대상으로 ‘노동법 주요 내용’과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초빙강사인 문홍철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유급 주휴일 부여, 업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보상, 연차휴가, 실업급여,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실업급여 등 노동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례 중심 참여자 눈높이 설명으로 참여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

 

교육에 참석한 최경엽 팀장은 “평소 노동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오늘 교육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돼 실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계획에 대해 지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심에 따라 어르신들의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래범 군산노인회장은 “사회생활에서 법은 필수불가결하며 특히 노동법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직접 연관이 되므로, 교육 내용을 잘 인지해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금년도 사업 참여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노인회는 10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사회서비스형 437명, 공익형 1,886명 등 2323명 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난 6월 22일, 7월 15일, 9월 16일에 폭염 예방과 여름철 위생 ․ 안전교육, 노인인권과 성희롱 예방 및 안전교육, 노인일자리의 이해 등에 대해 참여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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