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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필요할 때 힘!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정정태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2-11-01 11:18:48 2022.11.01 11:18: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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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태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은 지난 2012년 5월 최초 시행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가 총 8만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익산과 군산에서도 현재까지 612명이 전월세 19억7,000만원, 의료비 9억3,700만원, 장제비 5,000만원, 재해복구비 4,000만원을 대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는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대부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자금 대부 제도이므로 용도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용도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 가능하다.


 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금융 사각지대인 노인 계층을 위한 제도이다. 고령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하고, 사채 등 고금리 이용 상황에 노출될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는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국민연금만의 특별한 수급자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정정태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평생월급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가 든든한 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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