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무회의서 해양 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 5개 과제 제시
전북도-충남도 어민과 주민에게 이해충돌로 인한 마찰 발생 우려
정부가 최근 새로운 해양경계 설정을 통해 해양 공간의 질서 있는 이용과 책임 있는 관리 등을 담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한다고 밝혀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 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으로 5개 과제를 제시했다. 5개 과제는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 확립 ▲지자체 간 해양경계 설정 ▲국민 여가와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해양 공간 제공 ▲재난에 안전한 해양 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보전적 노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바다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해역 특성에 맞는 공간 관리체계가 확립하고, 특히 지자체 간 해양경계가 없어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갈등 해소와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의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정 법률을 통해 지자체 간 해양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 경계설정 방식 등 제도적 내용을 규정하고, 오는 2024년부터 설정 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해 광역 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가 이처럼 해양경계 설정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이유는 대부분의 해상경계가 관습법에 따른 행정구역이어서 전국 곳곳에서 어업권 등을 이유로 마찰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수부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충남도 어민 등이 해양경계 설정 요구를 해올 경우, 전북도 어민 등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부도의 경우 서천․장항항보다 훨씬 가까운 군산항에 위치하는데도 충남 해상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반면, 유부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연도와 개야도 등이 전북 해상구역으로 경계가 설정돼 있다.
때문에 충남도와 서천군 어민들은 해수부의 개선방안 5개 과제 제시에 앞서도 줄곧 이곳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연도와 개야도 인근이 어족자원이 풍부해 지금도 경계를 넘나들며 조업을 하는 등 군산지역 어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가 해양 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을 제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어청도, 연도, 개야도 등은 행정구역상 군산에 속해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해수부의 입장 등은 확인이 어렵지만, 해양 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에 기존 행정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해양경계 설정 등은 논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명수 군산시어촌계협의회장은 “멸치 등 어족자원이 풍부한 연도와 개야도 등은 전북 해상구역으로, 새로운 해상경계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오히려 현재에도 연도와 개야도 등의 해역에 충남도 어선들이 경계를 침범해 불법 어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낚시어선과 일반어선이 어청도 남방 직도 부근까지 조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북 어민의 어업권과 생존권을 위해 더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