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조례공포․답례품 선정위원회 열고 ‘총력’
군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군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군산시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일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8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서 위원 만장일치로 동군산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장 석상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됐으며, 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이 담긴 공개모집 공고(안)에 대해 의결했다.
공고문에는 공급업체 선정기준, 공모 자격, 준수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고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5층) 고향사랑기부팀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공고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시는 공모 접수 이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접수된 답례품 공급업체에 대해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는 오는 2023년부터 시에 기부하는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석상신 위원장은 “군산의 특색이 잘 담기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답례품 선정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답례품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군산의 특색이 잘 담긴 답례품 선정과 소규모 영세 업체도 답례품 시장 참여를 통한 전국적인 판로를 찾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주소지 외의 다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군산시 특산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