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1월 21일과 22일 이틀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전통시장에서 집합검사와 출장 소재장소 검사로 정기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간 중 부득이하게 검사받지 못한 사업장이 다수 있어 추가 검사를 결정했다.
검사장소는 신영시장 옆 공영주자창(금암동 73-51)이며, 운영시간은 점심시간(12~13시30분)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상거래에 이용되는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판지시저울이 해당된다.
검사내용은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로 이뤄지며,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저울은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 재검을 통해 합격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 기타 문의사항은 시 소상공인지원과 유통혁신계(전화 454-2694)로 하면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추후 미수검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빠짐없이 검사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