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구암초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등교길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8일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는 구암초등학교(교장 김수동) 앞에서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녹색어머니연합회, 구암초 학부모회와 합동으로 등굣길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 자치경찰 1호 시책 ‘아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개정법 내용을 홍보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어 학교 앞에서 정차하는 운전자들에게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설명하며 보호구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아이들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뿐더러 어린이들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있어,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충분히 안전을 확인한 후 지나가야 한다.
강태호 서장은 “학교 앞에서 주정차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과 어린이들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학교 앞 주정차 금지’를 항상 기억하고 안전한 군산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