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에 따라, 군산시는 지난 21일 전북도청·전북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식당․카페 등), 편의점 등을 방문해 안내활동을 펼쳤다.
오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식당․카페 등)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3,000㎡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비닐
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는 우산비닐 사용이 제한되며, 체육시설은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업종과 규모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4일부터 확대되는 1회용품에 대해서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1회용품 없는 군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