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26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주요내용을 보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과 영업용 표기가 삭제된다.
번호체계도 8자리로 개편되고 색상도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한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번호판 크기가 다르고 제각각인 등록번호표 규격 또한 1종류로 통일(520x100mm)한다.
새로운 등록번호표는 제도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의 소유자도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