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가 12월 한 달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일제 단속한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 사고 시 신고인원과 탑승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가능하고, 5톤 미만 어선은 전화신고로도 가능하다.
해경은 12월 31일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하고,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 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불일치 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3분기까지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총 12건이다”며“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로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