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감서 허술한 근태관리․복무, 조직관리 허점 등 문제 지적
최창호 의원, 상임단원 ‘예술단 계약제’ 제안…자유로운 활동 보장
시립예술단, 예술단원은 무기계약직이고 특수직…고용보장과 처우 당연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산시립예술단(시립합창단·시립교향악단)의 역할과 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매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은 크고 작은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모색해 왔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고강도 조직 쇄신 등을 담은 본질적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군산시는 시민 정서문화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지난 1983년 시립합창단과 1990년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고, 지금까지 각각 108회․148회의 정기․기획 연주회 등을 가지며 지역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시민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이 정작 시민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시립예술단은 풍성하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자 8번의 특별공연 등을 펼쳤지만, 평균 관객 수는 480명(최저65․최고776명)에 불과하다.
◇‘예술단 계약제’ 등 개혁 필요 주장
군산시의회는 그동안 시립예술단의 고비용·저효율, 전문성·효율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반적인 시립예술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시립예술단은 현재 공무원·공무직이 아님에도 8급 공무원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식 1시간) 근무시간인 시립예술단의 평균 연봉은 약 4,700만원으로 현재 112명(교향악단 67명․합창단 45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다.
행복위원들은 “올해 시립예술단에 지원된 예산은 70억원에 달한다”며 “시민이 찾지 않는 공연, 8급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받으면서도 정기․기획공연에 불참하며 사적인 외부활동 하는 사례, 불량한 근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조례’에 따르면 예술단은 정원 90명(교향악단 50명․합창단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22명 초과된 상태로, 이에 따른 인건비는 10억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창호 의원은 “시립예술단이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의 문화향유를 충족시킴은 물론 문화예술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하는 듯하다”며 “실제로 정기공연을 찾은 관객은 군산시민의 0.2%에도 못 미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립예술단을 상임단원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프리랜서 개념의 ‘예술단 계약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며 “이 경우 비계약 기간 동안 프리랜서 단원들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단원은 활동범위가 넓어져 좋고, 군산시는 예산을 절감하며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가치를 근무시간 등으로 따져서는 안 돼”
예술단원들은 시의회의 구조개혁과 체질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립예술단의 한 관계자는 “예술인은 특수직 노동자로 가치를 근무시간 등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술의전당 내 파트별․개인 연습 공간이 부족하고 교향악단에는 휴게실이 없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연습하고 회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습실 외에서의 연습도 근로시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이 외면한다는 지적에 “코로나 시국에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단원들과 매회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공연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어느 곳과 비교해도 시립예술단의 공연의 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봉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8년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승낙도 받았지만 아직까지 미개정된 것일 뿐, 예술단원은 무기계약직이고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분과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향악단원은 개인악기 수리비 등으로 매년 수백만 원의 자비가 사용되고 있음도 강조했다.
◇조직 쇄신, ‘예술단 계약직’ 전환…현실적 한계
시립예술단의 운영 책임이 있는 예술의전당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선에 한계가 따른다”면서 “근태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초과된 정원을 줄이거나 상임단원을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것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재위촉)으로 정한 운영조례와 관련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이므로 법률로 보호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다.
이런 까닭에 시의회 등이 몇 년째 고강도 조직 쇄신 등을 담은 구조개혁(인원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시의회가 요구하는 고강도 조직 쇄신은 현실적인 한계가 따르는 바, 시민에게 인정받고 품격 있는 예술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립예술단과 운영 책임이 있는 예술의 전당이 함께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