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올해 14개 시군과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착착’
지방재정확충․지역경제 활성화 넘어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
<각주>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정진 군산신문사 대표이사는 ‘한국지역신문협회 전북협의회 간담회’에서 전북과 군산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으며,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출발과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에 더해 답례품 3만원 등 모두 13만원의 혜택이 생기는 ‘고향사랑기부제’. 전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고향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제혜택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 받은 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관리하며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종합정보시스템(온라인)과 전국 NH농협은행(오프라인)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대효과는?
고향사랑기부로 우선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국세(소득세)로 귀속된다. 하지만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본인의 선택으로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연간 500만원까지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해당지역 상품권, 각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현재 각 지자체마다 준비하고 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위한 준비상황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올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또 도-시군과 도청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홍보-답례품-기금운용’의 실행방안을 검토했으며, 최근 ‘전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을 완료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한우세트,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 쌀(십리향), 전북투어패스카드, 홍삼정,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관람권과 시・군 대표 답례품인 한옥마을숙박권, 박대, 머루와인, 사과, 치즈요거트세트, 풍천장어 등 모두 21개 품목이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고향사랑기부제 막바지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도-시군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14개 시군 역시 올 초부터 자체적으로 부서 간 TF팀을 구성해 협업체계를 통한 답례품 발굴,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다.
◇고향사랑 기부문화 정착 위한 도민 협조사항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인식률에 달려 있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 배포, 도 홈페이지,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추석명절과 가을축제 방문 귀성객, 관광객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홍보영상물도 제작해 내년부터는 TV, 온라인과 전광판 광고 등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각 시군에서도 자체 소식지 등을 활용해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