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내년 3월 31일까지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등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가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과 하역시설 비산먼지에 대해 집중관리에 나섰다.
해경은 겨울부터 이듬해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며, 이는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제4차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제 시행’에 의한 것이다.
점검은 군산항 내에 경유와 중질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모든 선박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우려가 높은 하역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적합여부 ▲연료유 견본과 서류 관리 상태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운영현황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여부 등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이하, ▲중유 0.5%이하이며,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 ▲0.5%이하, ▲중유 0.5%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깨끗한 군산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기간 동안 해양종사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 ‘제1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항만에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17년 대비 60% 감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