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추진위 “정상적인 사업 추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촉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사실상 원점으로 환원하는 양수인가 철회안을 최종 의결한 가운데, 이 사업 발전허가 당시 지분을 갖고 있던 참여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 2016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해상풍력(주)에 새만금 일대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후 2021년 더지오디가 새만금해상풍력(주)으로부터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권을 양수인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역시 이전 신고됐다.
하지만 산업부가 최근 더지오디의 조사를 진행해 양수인가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과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서류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 양수 인가를 지난 12일 철회하기로 했다.
전기위원회는 “현재 상황으로는 더지오디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권을 따낼 당시의 재원 조달 계획도 변경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양수인가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약 4,500억원 가량을 들여 약 1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더지오디는 전체 해상풍력발전단지 중 약 26만4,000m²(8만평)의 사업권을 갖고 있다.
이에 앞서 더지오디의 실소유주인 A교수는 지난 6월 더지오디 지분 84%를 중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산업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었지만 전기위원회의 양수인가 철회 조치로 계약은 물거품이 됐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행정 조치 외에도 관련 업체들이 허위서류 제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더지오디에 대한 산업부의 사업 양수인가 철회라는 행정조치가 단순히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 산업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3GW 규모로 새만금 방조제 일대에 13조원 이상을 투입해 발전소와 풍력기자재 공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직간접으로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지만, 자칫 이번 사태가 사업 전반에 악영향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했던 20여 곳의 기업으로 구성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추성종)’는 지난 15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부가 최근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며 많은 문제를 노출했던 것은 특정인과 그의 일가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온갖 꼼수와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 업체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그들은 아직도 피해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우리는 이 사업이 늦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만큼 반드시 정상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실은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성종 위원장은 “이 사업을 정상화 하는데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모두가 이익을 얻는 상생 방안을 찾는다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면서 “이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예측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