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1일 간통혐의로 수배 중이던 송모(25/여/서울)씨가 섬으로 도피행각을 벌이려다 승선 객들 대상으로 실시한 신원조회에서 해경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2일에는 상습폭력행위 등으로 수배를 받고 있던 박모(남/43/안양)씨 또한 선원으로 가장한 채 여객선을 승선하려다 해경의 검문검색에 걸려 붙잡힌 바 있다.
지난해 해경에 의해 검거된 기소중지자는 모두 407명.
해경에 따르면 2004년 357명, 2005년 321건 등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사기가 전체의 30%인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자원 보호령 42건, 수산업법 27건 성매매 4건 기타 폭력,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선박직원법 등 216건 등이다.
이 같이 검거 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해경의 한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해상이 비교적 도피나 피신하기 유리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요 항포 구와 해상에서의 검문검색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검거 기소중지자중에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주들이 수배자를 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고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던 점을 감안, 2톤 이상의 모든 선박 소유자는 선원 명부를 제대로 등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