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 격상․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
전북도가 호남권으로부터 벗어나 전북만의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것.
이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전북은 그간 노력해온 독자권역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호남에 예속돼 차별받은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와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지방이양으로 균특지역 자율계정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계정에 대해 전북 별도계정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추후 균특법 개정으로 별도계정이 설치되면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의 실질적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지원위원회가 운영된다. 지원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할 실무위원회와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실무지원단도 설치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이어 도는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 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안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도와 뜻을 함께하고 여당, 야당, 도가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신속히 전개했고, 그 결과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