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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단속․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1-06 17:55:31 2023.01.06 17:55: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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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한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6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7일 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6일 중부권역(전주․익산․완주)과 서부권역(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에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다. 7일에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44개소)과 공공사업장(2개소)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중 공사장은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는 1일 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과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 살수 작업도 실시해 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마스크 보급 등)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옥외작업자 보호조치와 도민행동요령을 주요 도로 전광판,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7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초미세먼지 재난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중국 등 외부 유입과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정체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고, 전북도는 시군,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와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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