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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폭설피해 최소화 위한 국비 32억여원 확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1-10 11:01:59 2023.01.10 11:01: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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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에서 확보한 ‘2023년 대설대책비’ 31.84억원을 도내 전 시군에 긴급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21~24일 도내 전 지역에 최고 60cm가 넘는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사 시설 등의 재산피해 발생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전주․김제시 대설피해 현장 방문 시 김관영 지사가 긴급 지원 요청한 특별교부세다.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대설대책비 16.1억원, 제설제빙 취약도로 자동제설장비(열선, 염수분사장치) 15.74억원이다.


 대설대책비(16.1억원)는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와 대설․한파 피해 정도를 감안, 시군별로 배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도로 제설작업으로 많은 양의 제설제가 사용돼 비축률이 낮아짐에 따라, 겨울철 대책기간(~2023.3.15.) 내 추가적인 강설과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결빙에 대비해 제설재를 추가로 구입, 비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외에 한파쉼터, 학교 주변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보도,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 지연으로 인한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형제설장비 등의 임차․구매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제설제빙 취약도로 자동제설장비(15.74억원)는 제설작업 지연으로 도민 불편이 많은 제설 취약도로와 상습 결빙구간(급커브․고갯길 등)에 자동염수 분사장치와 도로 열선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제설장비가 지원되는 지역은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지방도 716․1억800만원), 전주시(백제대로․10억원), 익산시(웅포면․6,100만원), 김제시(백산면․2억7,000만원), 진안군(성수면․1억3,500만원) 5개 지역으로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추경 성립 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겨울철 대책기간(~203.3.15)에 전액 집행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도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교세가 지원돼 겨울철 대설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동안 도 관련부서와 시군이 협조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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