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전북도·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다가오는 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7일까지 19일간 실시되며 설날 명절에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과대포장 점검 결과, 포장공간 비율·포장횟수 등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사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포장검사 결과 법적 기준에 초과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적정 표기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재포장과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므로,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으로 자원순환정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