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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존엄한 임종 문화‘ 마련

군산노인회&군산소비자교육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위해 맞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1-12 10:13:51 2023.01.12 10:13: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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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노인회&군산소비자교육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맞손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지회장 이래범·이하 군산노인회)가 소비자교육 군산시지회(회장 박희순·이하 군산소비자교육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함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과 더불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희순 군산소비자교육회장은 “노인회는 전국단위 기관으로써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홍보에 최대․최적의 기관”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어르신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어르신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래범 군산노인회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 유익한 장치임에도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회의나 노인대 학생을 대상으로 웰다잉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 순방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노인회와 군산소비자교육회는 협약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홍보와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파견 근무(2~11월)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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