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지사장 최정윤)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군산시 연금수급자 약 3만6,000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기존보다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1월 지급분부터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기존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또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이달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지난해 선정기준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정윤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국민연금 5.1% 인상 소식은 수급자에게 큰 선물”이라며 “평생연금 국민연금이 익산시 수급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