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소방서, 위험물 관리 실태 집중 점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1-13 15:48:11 2023.01.13 15:48:11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지난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입건 6건·과태료 11건 처분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관내 무허가 위험물 사용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소방서 특별조사반(예방안전팀장 강근식)은 상반기 관내 위험물 허가대상 1,419개소에 대해, 위험물의 저장․취급의 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사용정지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위험물시설 적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군산소방서는 지난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6건, 과태료 11건, 행정처분 48건을 처분하고, 특별소방조사(수시조사 포함) 중 상반기 군산에서만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으로 소방특별조사에서 3건이 적발했다.

 

전미희 서장은 “겨울철 추운 날씨로 난방을 위한 무허가 위험물 사용, 관내 공사장 및 위험물시설에서의 화재 및 폭발사고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