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 장재훈(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1년 전 유흥주점에서 화재 신고로 출동하던 것이 기억난다.
현장 도착 당시 유흥주점에서 화염 및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곧 바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화재진압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
다행히 화재난 곳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야간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큰 사고가 있었을 뻔한 상황이었다.
그럼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인가? 다중이용업소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방, 영화관, PC방, 목욕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생활에 밀접해 있지만 화재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는 각별히 화재예방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현재 군산소방서 관할 내 다중이용업소는 총 842개 대상이 있으며 이 중 지하에 위치하는 다중이용업소는 42개 업소가 있는데 지하층은 상대적으로 어두워 화재 발생 시 피난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런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상구 관리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비상구는 항상 개방된 상태를 유지한다.
▲비상구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피난동선 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유사시 업소 내 많은 이용객들이 피난하는 생명의 문이자 통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객은 평상시 비상구와 유도등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군산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장 불시 단속 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했을 시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소방서, 영업주, 이용객들이 모두 화재예방을 실천해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안전한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