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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 모두가 실천합시다!

소방사 장재훈(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1-20 10:59:20 2023.01.20 10:59: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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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사 장재훈(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1년 전 유흥주점에서 화재 신고로 출동하던 것이 기억난다. 


현장 도착 당시 유흥주점에서 화염 및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곧 바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화재진압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 


다행히 화재난 곳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야간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큰 사고가 있었을 뻔한 상황이었다.

  

그럼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인가? 다중이용업소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방, 영화관, PC방, 목욕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생활에 밀접해 있지만 화재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는 각별히 화재예방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현재 군산소방서 관할 내 다중이용업소는 총 842개 대상이 있으며 이 중 지하에 위치하는 다중이용업소는 42개 업소가 있는데 지하층은 상대적으로 어두워 화재 발생 시 피난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런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상구 관리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비상구는 항상 개방된 상태를 유지한다. 


▲비상구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피난동선 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유사시 업소 내 많은 이용객들이 피난하는 생명의 문이자 통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객은 평상시 비상구와 유도등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군산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장 불시 단속 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했을 시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소방서, 영업주, 이용객들이 모두 화재예방을 실천해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안전한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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