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발맞춰 소비기한표시제(use-by date) 홍보에 나선다.
식품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과 영업자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근거로 유통기한보다 기한이 더 늘어난다.
그동안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식품으로 인식해 변질되지 않은 식품을 폐기해 식량 낭비가 심화됐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식품 제조기술의 발전, 포장재질 변화, 유통환경의 개선을 고려, 식품폐기물 감소와 환경, 경제적 편익을 위해 식품 소비기한으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 온도와 습도 등 제품의 맞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을 때 평균 ▲과자(45→81일) ▲두부(17→23일) ▲생면(35→42일) ▲신선편의식품(6→8일) ▲햄(38→57일) ▲과채음료(11→20일) 등 180개의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등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을 향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내 유업계.낙농업계의 신선 유제품(냉장보관 제품의 한함)은 변질을 우려해 충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 후 오는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도 현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관내 식품제조업체 800여 곳을 방문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지도 했다.
다만 영업자의 포장지 교체 비용부담을 고려해 기존(유통기한)의 포장지 소진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제품에서 유통기한 문구도 볼 수 있으니 소비자는 이 점을 참고해 식품을 구입․섭취하면 된다.
문다해 위생행정과장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홍보․관리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식품폐기 등 환경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