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예식장 사업자들이 수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예식장 사업자들은 담합과 관련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담합을 해오다 최근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4일 군산지역의 예식장 사업자인 궁전웨딩홀(6700만원)과 (주)오페라하우스컨벤션센터(5700만원), 황제웨딩(4900만원), 행복웨딩문화원(2300만원), 알리앙스웨딩(2100만원) 등이 예식장 시설과 부대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해 결정, 변경한 것으로 들어나 전체 2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예식장 사업자들은 지난 2005년 8월에 담합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은 후,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인하되자 같은해 11월부터 다음해인 2006년 8월까지 전화 또는 직접만나서 담합을 논의, 기본예식비를 150만원에서 220만원, 뷔페이용요금은 1만8000원에서 2만8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식장 이용객들은 “군산지역 대부분의 예식장들이 담합에 참여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치고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말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도 이들 예식장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검찰에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