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식 군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에서 소각하지 않아야)
이번 설명절 연휴 기간 중 24일과 연휴 이후 첫날인 25일은 북극발 한기가 전국에 맹위를 떨쳤으며 역대 1월 추위 중 세 번째로 추운 날로 기록됐다고 한다.
특히, 영동지역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월의 기온으로는 제일 낮았다.
이제 맹위를 떨치던 추위를 뒤로하고 곧 입춘이 다가오고 있으며, 사람들은 봄철을 맞을 준비에 나선다.
2022년도 화재 통계상 군산소방서 관내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총 276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중 에서 주거시설 57건, 공장 등 산업시설 43건, 자동차 등 29건, 음식점 등의 생활서비스시설 24건 등이며 야외에서만 7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작년 화재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2월에만 6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간 전체 화재발생의 24.6%의 비율이다.
같은 기간 동안 주거시설에서는 1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야외에서는 21건의 발생했는데 2월에만 16건의 야외 화재가 발생했다.
이처럼 1~2월에 화재발생이 집중된 것은 겨울철 난방 등을 위한 화기취급 및 본격적인 봄철을 앞두고 야외에서 잡풀 등의 소각에 따른 주변의 가연물로의 연소확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명시한 그 밖에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산림 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 하는 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잡풀 등을 소각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계상에도 2월에 화재발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거시설에서는 우리 모두 화기취급에 안전을 기하여야 하고 특히,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소각행위로 인근 주거시설 및 산림지역으로 연소 확대하여 소중한 재산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