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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1만5,680원 인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2-01 13:54:39 2023.02.01 13:54: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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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3,180원(단독가구)으로, 지난해 대비 1만5,680원 인상된다.


 아울러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000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2022년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정윤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군산과 익산지역 내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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